대출모집인은 무엇인가요?

대출모집인이란…?(긴 글 주의)

헌터 레이스 앤 스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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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인수하려는 지인들이 종종 “대출모집인이라고 들었어요?”라고 묻는다.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만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경험이 없다면 사실 낯설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생소함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오늘은 대출모집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대출모집인 또는 대출상담사 대출모집인과 대출상담사는 같다.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느냐, 대출모집법인 소속 직원으로서 대출업무를 수행하느냐의 차이.편의상 대출모집인으로 적어볼게.대출모집인이란 은행과 연계한 대출업무 위탁을 받은 정식 담당자다. 은행과 계약돼 있으며 대출 신청 상담, 접수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한다.Tip.은행 소속 대출 전담 직원보다 더 대출 전략을 확실히 짤 수 있는 분들이 많다.

대출모집인 자격대출모집인은 은행연합회에 정식 등록돼 있는 개인 또는 법인만 수행자격을 부여받아 1개 금융회사와 전속으로만 계약할 수 있다.KB와 계약한 모집인/법인은 KB만, 농협과 계약한 모집인/법인은 농협만…만약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나 지인에게 대출모집인을 소개받았다면 아래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정식 등록된 사람인지 먼저 조회할 수 있다.https://www.loanconsultant.or.kr/loan_main.do

대출성 금융 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 조회 소속 타입을 선택하고 검색에 필요한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물어보세요.개인 법인(업자)등록 번호 이름 조회 모집인 등록 번호와 이름을 입력해야만 조회 가능 금융 회사 등록 기관의 업무 처리에 의한 모집인의 계약 사항(등록·해약)이 조회 결과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모집인 조회 시 증명 사진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계약 금융 회사 등록 협회에 문의 주세요.농 축협 상호 금융, 수협 상호 금융, 산림 조합 중앙회에 등록된 모집인은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저는 농 축산 협동 조합 등록 대출 모집인 조회 페이지는 않나!!!www.loanconsultant.or.kr

대출 모집인 확인 사항 대출 모집인의 명함을 받은 경우 은행 연합회 웹 사이트에 접속하고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한다.1. 은행 연합회 등록 번호 정식 대출 모집인은 등록 번호가 있어 일반적으로 명함에 기재되어 있다.2. 대출 모집인 사이트에서 실물 대조 상담시 대면에서 만나면 은행 연합회에 등록된 사람의 얼굴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

3. 계약금융회사, 소속법인(법인의 경우) 위에 적어도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회사 전속으로만 계약할 수 있다. 계약된 은행, 법인명이 명함에 기재된 것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자.

4. 모집인 경력과 위반행위 사유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대출모집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의 이직 이력과 모집인으로서 위반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자.조회가 안 되는데 대출모집인이 맞다고? 간혹 금융회사와 기관의 업무처리에 시간차가 있어 모집인의 계약사항(등록.해지) 같은 내용 반영이 늦어질 수 있다.하지만.조회가 안 되는 모집인과는 일을 절대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조회를 해보니 다음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피하라.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미등록자)”현재 비 활동 중인 대출성 금융 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입니다”(등록되고 있지만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는 대출 모집인)

대출모집인에게 얼마의 수수료를…?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그게 법이다. 만약 수수료, 사례금을 요구한다면 금감원 1332로 신고하세요!대출모집인은 은행직원?은행 대출 창구에 가면 대출 모집인 자리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은행 직원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일 뿐 직원은 아니다.대출모집인과의 대출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대출 심사를 위해 사전 안내된 구비서류를 지참해 은행에 마련된 대출모집인 자리에서 만나 진행하게 된다.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필요한 수량과 세부 사항은 은행이나 대출 기관에 확인하기 바란다

신분증의 전후 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매도/매수계약서인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전년, 전전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날인본) 전입가구열람원인감 주민등록초본(공동명의시)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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